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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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청구 유형

질병/상해 보상

지급 사유

질병 상해 보상 안내

필수 서류

공통

추가대리인 청구 시

추가종피공제자(배우자, 자녀) 사고 시

추가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단체 고객

추가단체보험

재해사고 증명서류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제적등본

    - 여성 피공제자 사망 시 전호주제적등본(결혼 전) 추가 제출

  •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사실 기재
  • 혼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사실 기재
  • 재해사고 증명 서류(재해사고시)
  • 위임장(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및 위임장용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수익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발급

    - 위임장 날인과 인감이 같아야 함

  • 법원판결문 및 실종판결이 명시된 가족관계 등록부 등

    - 기타 실종으로 인한 공제금 청구일 경우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미확정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 운동장해(팔, 다리, 척추장해)의 경우 AMA 방식으로 발급

  • 재해사고 증명서류: 재해사고시
  •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 인정

    - 주민센터 제출용으로 작성된 장해진단서는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불인정

  •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명시), 혈액투석지(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절단부위 명시),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치환일자, 부위 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 안구적출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적출일, 부위 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 전절제 : 진단서(병명, 질병분류코드, 절제일,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NOTICE

  • 공제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 또는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 1588-4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진단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등 기재

  • 확정 진단의 근거 서류

    - 암 또는 소액암 : 조직검사결과지

    - 조직검사 불가능한 경우 : 방사선판독결과지(CT, MRI 등), 혈액검사결과지

    - 혈액암(백혈병) : 골수검사 결과지, 혈액검사 결과지

    - 뇌졸중 : 방사선판독결과지(CT, MRI 등)

    - 급성심근경색 :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검사결과지 등

    - 치매 : CDR척도검사결과지, 뇌영상검사결과지(CT, MRI, SPECT 등)

  • 의무기록사본

    - 초진기록 포함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입원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中 택일 가능

    - 진단명, 입퇴원일자 기재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수술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방법 등 기재

  • 의무기록 사본(수술기록지)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치아

  • 치과치료확인서(수협양식)
  • 영구치 발거 전, 후 X-ray 사진

    - 보철(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자금 청구의 경우 제출

  • 치과진료기록 사본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통원

  • 진단서(소견서, 진료차트) 또는 통원확인서(진단명, 일자 등 기재) 中 택일 가능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실손의료비 (입원)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

  • 진료비영수증

    - 카드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미인정

  • 진료비세부내역서

실손의료비 (통원)

3만원 이하
  • 청구서에 병명 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영수증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무료)이 없는 경우에는 병명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 재해사고 증명서류 (재해사고시)
  • 병명확인서류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영수증
  • 병명확인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진단명/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서류

NOTICE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상 '비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0만원 이하 청구 건이라도 공제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한방, 치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공제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운전자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자동차보험처리내역서 (자동차보험회사 발급)
  •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시 : 피해자 진단서, 경찰서 제출된 형사합의(합의금액 명시), 공소장,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형사합의금 입금된 내역
  • 벌금 청구시 :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벌금납부 영수증 사본
  • 방어비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 청구시: 재소증명서 또는 출소증명서,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