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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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청구 유형

질병/상해 보상

지급 사유

질병 상해 보상 안내

필수 서류

공통

추가대리인 청구 시

추가종피공제자(배우자, 자녀) 사고 시

추가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교도소재소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위임의 경우

추가일시금 요청서

추가공제금지연청구사유서

추가단체고객

추가단체보험

재해사고 증명서류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사망

  • · [필수서류] 선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 [수익자 미지정시]
  • - 상속관계 확인서류 :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위임장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망시 수익자가 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 재해사고 증명 서류(재해사고시)
  • · 기타 실종으로 인한 공제금 청구일 경우에는 법원판결문 및 실종판결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장해

  • · 후유장해진단서

    - 장해 미확정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 운동장해(팔, 다리, 척추장해)의 경우 AMA 방식으로 발급

  • · 재해사고 증명서류: 재해사고시
  • ·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만 인정

    - 주민센터 제출용으로 작성된 장해진단서는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불인정
    ※ 공제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 또는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 (☎1588-4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진단서에 병명, 질병분류코드 명시

    ①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일, 혈액투석지, 환자상태 기재

    ② 사지절단 : 절단부위 명시,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③ 인공관절치환술 : 치환일자, 부위 명시, 수술명 기재, 수술기록지 첨부

    ④ 비장, 신장, 안구적출술 : 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⑤ 장기전절제술 : 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첨부

NOTICE

  • 공제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 또는 수협공제 고객지원센터 1588-4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진단

  •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등 기재
    ※ 단, 치매의 경우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

  • · 확정 진단의 근거 서류

    -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조직검사결과지

    - 췌장암/폐암/뇌암(조직검사 못할 경우) : 방사선판독결과지(CT, MRI 등)

    - 간암(조직검사 못할 경우) : 방사선판독결과지(CT, MRI 등)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백혈병 등 혈액암 : 골수검사 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질환 : 뇌CT, 뇌MRI, 뇌MRA, 뇌혈관 조영술 등 방사선 판독검사결과지

    - 심장질환 : 심초음파,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근효소검사결과지 등

    - 치매 : CDR(인지기능검사)척도 검사결과지 및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MMSE-K) 결과지, 뇌영상검사결과지(CT, MRI, SPECT등)

  • · 의무기록사본

    - 초진기록 포함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입원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과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수술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 · 의무기록 사본(수술기록지)
  •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치아

  • · 치과치료확인서(수협양식)
  • · 치과진료기록 사본
  • ·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청구시 영구치 발거 전, 치료 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통원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과 통원치료일자가 기재된 통원확인서
  • · [추가서류]

    - 응급실내원 :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실손의료비 (입원)

  •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필수 기재

  • ·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 불가)
  • ·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손의료비 (통원)

  • ·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처방전 중 택 1
  • · 통원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 불가)
  • · 통원 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 · 10만원 이하 (통원 및 처방)

    -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청구(청구서상 일자별 병명 필수 기재)
    ※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료시/치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반복청구한 경우는 제외

  • ·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관리급여 관련 실손의료공제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도수치료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대한의사협회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2026년 7월 9일부터 실손의료비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됨을 사전 안내드리며, 진료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주요 내용*
    1. 도수치료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기준 적용)
    1) 급여보상, 비급여 보상제외
    2) 급여기준 (아래 모두 해당)
    - 근골격계
    - 기존물리치료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치료 선행
    - 연간(1/1 ~ 12/31) 부위 합산 총 15회 이내 (주 2회 한도)
    2. 체외충격파 치료 (대한의사협회 치료 가이드라인 및 금감원 분쟁조정기준 적용)
    1) 시행횟수 :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부위 합산 총 12회 이내)
    ※ 연간 기준 : `26.7.1 이후 최초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는 날부터 1년
    2) 치료방법 : 주 1회 시행 원칙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
    3) 적응증 : 아래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
    ①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병증)
    ② 팔꿈치 관절 (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③ 고관절 (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 슬관절 (슬개건염)
    ⑤ 발목관절 (아킬레스건염)
    ⑥ 족부 (족저근막염)
    ⑦ 척추부 (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처방

  • ·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
  • · 약제비 일자별 수납내역(약제비 영수증)

기타

  •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사고시)
  • · 비급여 발생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필수

NOTICE

  •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상 '비급여' 항목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10만원 이하 청구 건이라도 공제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한방, 치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공제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운전자비용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 자동차보험처리내역서 (자동차보험회사 발급)
  • · 형사합의지원금 청구시 : 피해자 진단서, 경찰서 제출된 형사합의(합의금액 명시), 공소장,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형사합의금 입금된 내역
  • · 벌금 청구시 :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벌금납부 영수증 사본
  • · 방어비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 청구시: 재소증명서 또는 출소증명서,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등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항암

  • · 항암약물허가치료확인서(수협양식)
  • · 진료비세부내역서(또는 처방전) 및 진료비 계산서(또는 약제비 계산서)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간병

  •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기재)
  • · 간병업체 사업자 등록증
  • · 간병인사용확인서
  • - (수협 양식)

  • · 간병인사용 영수증
  • -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 영수증 불가

  • · [추가서류]
  • - 간호·간병서비스 사용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골절·화상

  •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 기재)
  • · [추가서류]
  • - 재해로 인한 골절 또는 화상진단시 : 재해사고 증빙서류

지급 사유별 청구 서류

자동차부상치료

  • ·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시]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상해급수 기재)
  •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자동차 사고 입증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해등급 판단이 가능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