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청구

사고 처리 과정 안내

공제금 사고 처리 과정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사고처리과정안내

공제금 심사 과정

공제금 청구 및 처리 절차

  • 1공제금 청구 서류 제출
  • 2청구 완료 / 심사자 배정
  • 3공제금 서류 심사 / 사고 조사
  • 4공제금 결정 및 지급

※ 서류가 제출되면 심사자가 지정되며,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저를 메시지로 전송해 드립니다.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청구 유형에 따라 원본 서류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한 사고 내용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서류를 제출하기 전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411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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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심사 기간 및 지급기일

※ 상해, 질병사고는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재물(재산손해),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공제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공제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소송,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사고조사, 수협의 사고 조사 진행에 대한 거부 등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제외)

※ 정해진 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며,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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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공제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수협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협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비용은 수협이 부담하고 고객님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공제금의 대리청구, 수협과 공제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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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자문

※ 상해/질병사고 등에서 약관에 따른 공제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진료기록 등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해당 진료과별 전문의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수협이 부담합니다.

※ 의료 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 하는 경우 비용은 수협이 부담합니다.

※ 수익자와 수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공제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금 수익자와 수협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에 드는 비용은 수협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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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가지급 제도 및 소멸시효

※ 수협이 공제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산출된 공제금을 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결정 공제금이 없거나 가지급 공제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환수됩니다.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공제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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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공제금 지금 불가 결정이나 공제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협 공제 고객센터 1588-4119로 문의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